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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판매가 취소되어 반환하는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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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판매가 취소되어 반환하는 재화
부가1265-2767생산일자 1981.10.23.
AI 요약
요지
할부 또는 연불판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받고 부불금의 일부를 지급하던 중에 당초계약이 취소되어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할부 또는 연불판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받고 부불금의 일부를 지급하던 중에 당초계약이 취소되어 동 재화를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