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용역제공 완료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용역제공 완료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용역
부가1265-3054생산일자 1982.12.03.
AI 요약
요지
선박수리용역 완료 후 상호간에 최종 합의하여 수리금액이 결정되는 경우 선박수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회신
선박수리용역이 완료되었으나 선박수리 의뢰자가 공정에 따른 투입물량의 확인 및 공사대금을 상호간에 최종 합의하여 수리금액이 결정되는 경우에 동 용역의 공급시기는 선박수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선박수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