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운송수단 없이 화물운송을 수탁 받는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운송수단 없이 화물운송을 수탁 받는 사업
부가1265-3295생산일자 1981.12.17.
AI 요약
요지
자기소유의 차량 없이 타인 소유의 차량을 빌려 화물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고 운반비를 받는 경우 운수업 중 도로화물 운수업임
회신
자기소유의 차량 없이 타인 소유의 차량을 빌려 동 차량에 의해 화물주의 화물운송을 의뢰 받아 화물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고 운반비를 받는 경우의 업태는 운수업 중 도로화물 운수업이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