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광고선전용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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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고선전용 재화부가1265-455생산일자 1982.02.22.
AI 요약
요지
상호가 부각되거나 인쇄된 소모성 광고선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6-16-2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상호가 부각되거나 인쇄된 소모성 광고선전물(예, 의자카바, 수건, 성냥, 식당차 림표, 재떨이, 컵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용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특정장소에 간판을 제작 무상 기증한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과세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