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겸업자가 냉공기를 제조하여 면세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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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겸업자가 냉공기를 제조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부가1265-481생산일자 1983.03.15.
AI 요약
요지
냉공기 제조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함
회신
과세사업(냉장, 냉동)과 면세사업(선어 도매)을 겸영하는 경우 판매용이 아닌 냉공기를 자기가 제조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냉공기 제조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