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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계분의 분쇄판매
질의회신
건계분의 분쇄판매
부가1265-601생산일자 1982.03.13.
AI 요약
요지
건계분(마른 닭똥)을 수집분쇄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건계분(마른 닭똥)을 수집분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