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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대용 부동산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
질의회신
임대용 부동산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의 납세지
부가1265-607
생산일자 1983.04.04.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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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지
임대용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신축기간 중의 부동산임대업의 납세지는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임
회신
각각 다른 장소에서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대용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신축기간 중의 부동산임대업의 납세지는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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