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용 부동산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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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용 부동산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의 납세지부가1265-607생산일자 1983.04.04.
AI 요약
요지
임대용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신축기간 중의 부동산임대업의 납세지는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임
회신
각각 다른 장소에서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대용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신축기간 중의 부동산임대업의 납세지는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