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업양도자 명의 및 면세업자로부터 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양도자 명의 및 면세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부가1265-692생산일자 1980.04.17.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양도한 이후 개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회신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에 사업을 양도한 이후 법인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개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공급자가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