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가부업단지의 상설 집합판매장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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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가부업단지의 상설 집합판매장의 과세 여부부가1265-732생산일자 1984.04.23.
AI 요약
요지
농・어민이 상설 판매장을 특설하여 농산물 등을 판매하는 경우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농․어민이 상설 판매장(영업장)을 특설하여 농․축․수산물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의2에 규정하는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 판매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농가부업단지 상설집합판매장에서 농수산부의 농가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각 농가별로 생산된 특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소득에 해당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