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합비 명목으로 받은 용역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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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비 명목으로 받은 용역대가부가1265-838생산일자 1983.05.03.
AI 요약
요지
식육판매업 대가관계 없이 징수하는 조합비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식육을 운반하여 주고 운송비를 조합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회신
식육판매업 납세조합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자기조합원에게 도축한 식육을 운반하여 주고 운송비를 조합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 운송비 해당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