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업종변경을 착오로 폐업신고하였을 경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업종변경을 착오로 폐업신고하였을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여부부가1265-892생산일자 1980.05.17.
AI 요약
요지
착오로 변경 전 사업을 폐업하고 즉시 변경된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으로서 사업의 계속성은 유지되는 것이므로 착오로 변경 전 사업을 폐업(신고)하고 즉시 변경된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