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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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부가1265-909생산일자 1983.05.12.
AI 요약
요지
임대보증금을 실지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계약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동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실지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법 동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계약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