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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채취업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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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재 채취업의 사업장
부가1265-940생산일자 1983.05.17.
AI 요약
요지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제조장이 사업장이 되며 하상의 골재채취 장소는 사업장이 아님
회신
골재채취장소에서 채취된 토사석을 골재운반선으로 직접 제조장에 반입한 후 분쇄 또는 선별하여 골재상태로 판매하거나 콘크리트 제품으로 제조 판매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제조장이 사업장이 되며 하상(河床)의 골재채취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