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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매입세액
부가1265-945생산일자 1980.05.24.
AI 요약
요지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에 대한 설비투자를 한 경우에는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대한 설비투자를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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