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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한도액 초과금액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1265-947생산일자 1983.05.17.
AI 요약
요지
접대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접대비(한도액초과분 포함)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의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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