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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면적에 따른 면세여부 판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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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임대 면적에 따른 면세여부 판단기준
부가1265-949생산일자 1983.05.16.
AI 요약
요지
임차인별로 임대면적을 계산하여 주거용 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 제외)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면세됨
회신
부동산임대업의 면세범위는 임차인별로 임대면적을 계산하여 주거용 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 제외)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단독주택의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한 울타리안에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건물과 부속건물의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