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표준 신고 없이 영세율 첨부서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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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표준 신고 없이 영세율 첨부서류만을 제출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부가1265-959생산일자 1983.05.21.
AI 요약
요지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첨부서류만을 제출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됨
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첨부서류만을 제출하고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