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후개설 내국신용장에 따른 수정세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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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후개설 내국신용장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의 제출시기부가1265-977생산일자 1983.05.26.
AI 요약
요지
확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확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제출시기는 당초의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