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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시 관상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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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시 관상수가액
부가1265-982생산일자 1983.05.25.
AI 요약
요지
관상수 납품과 조경공사 건설용역을 동일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주된 조경공사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조경공사 사업자가 관상수 납품과 조경공사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별개의 계약으로 동일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수목(관상수)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조경공사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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