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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채유용인 아마인의 면세 여부
질의회신
채유용인 아마인의 면세 여부
부가1265.1-1048
생산일자 1983.06.03.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채유용인 아마인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채유용인 아마인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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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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