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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2인 이상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질의회신
2인 이상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 사업자등록
부가1265.1-1140
생산일자 198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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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등기부상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성명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함
회신
법인등기부상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각 대표이사가 독립하여 회사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함)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성명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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