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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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여 받는 용역대가부가1265.1-1143생산일자 1983.06.14.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광고모집용역을 제공하고 동 수수료를 당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광고모집용역을 제공하고 동 수수료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여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