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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수출업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싸이징 용...
질의회신
수출업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싸이징 용역
부가1265.1-1147
생산일자 1981.05.07.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주요자재에 싸이징 가공을 하여 납품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주요자재에 싸이징 가공을 하여 납품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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