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천일염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즙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천일염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즙의 면세 여부부가1265.1-125생산일자 1983.01.24.
AI 요약
요지
천일염이 생산되는 최종의 생산과정 이후에 남아있는 함수(고즙)는 천일염에 대한 부수재화로서 면세재화에 해당함
회신
천일염 생산업자가 천일염을 생산함에 있어서 천일염이 생산되는 최종의 생산과정 이후에 남아있는 함수(고즙이라 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천일염에 대한 부수재화로서 면세재화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천일염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염도 33 이상이 될 때에 부수적으로 고즙이 발생되는바, 이는 천일염으로 결정되지 않고 액체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함수(고즙이라 칭함)로서 두부제조용제의제조용이나 용광로 구축용재의 제조용으로 간혹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고즙의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