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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미하지 않은 오징어의 면세 여부
질의회신
조미하지 않은 오징어의 면세 여부
부가1265.1-1284
생산일자 1980.07.04.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수산물인 건오징어를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절단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수산물인 건오징어를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절단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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