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를 공급한 후 계약금을 변경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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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를 공급한 후 계약금을 변경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부가1265.1-1292생산일자 1980.07.05.
AI 요약
요지
당초 계약내용과의 차이로 인하여 사업자 합의하에 당초 계약금을 변경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과의 차이로 인하여 사업자 합의하에 당초 계약금을 변경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