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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삶은 생선을 훈제 절삭하여 판매하는 ...
질의회신
삶은 생선을 훈제 절삭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부가1265.1-1294생산일자 1982.05.20.
AI 요약
요지
생선을 삶은 후 훈제 절삭하여 포장상태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생선을 삶은 후 훈제 절삭하여 포장상태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