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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사업자가 한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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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겸업사업자가 한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
부가1265.1-1379생산일자 1981.05.30.
AI 요약
요지
동일사업장 내 겸영하는 사업자가 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재고재화 및 폐지한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음
회신
동일사업장 내에서 2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지하는 사업에 공하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폐지한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