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검수조건부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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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검수조건부의 공급시기부가1265.1-1428생산일자 1984.07.10.
AI 요약
요지
채광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검사 후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채굴한 광물의 검사가 종료되어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회신
사업자가 광산업자와 채광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채광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채굴한 광물의 건량(건조한 상태의 중량), 성분, 순도 등에 대한 검사 후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채광용역의 공급시기는 채굴한 광물의 검사가 종료되어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