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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화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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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화의 면세 여부
부가1265.1-1473
생산일자 1980.07.24.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해외에서 수입한 판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해외에서 수입한 판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동판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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