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보제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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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보제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1265.1-1534생산일자 1984.07.24.
AI 요약
요지
기업의 경영실태, 종업원에 대한 공지사항 등을 수록한 사보를 제작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회신
사업자가 기업의 경영실태, 업무와 관련한 정보, 기타 종업원에 대한 공지사항 등을 수록한 사보를 제작하여 종업원 및 거래처에 무상으로 배부하는 경우 그 사보의 제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사보를 제작하여 이를 종업원 및 거래처에 무상 배부하는 경우와 회사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 이를 수록한 인쇄물을 제작하여 관련부서의 직원들에게 무상 배포하는 경우 그 인쇄물의 제작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본인의견) 사보 또는 정보가 수록된 인쇄물을 제작․발간하여 종업원 및 거래처에 무상 배포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도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어디까지나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공지사항을 전 종업원들에게 알리거나 애사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회사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