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침몰된 외국항행선박으로부터 유출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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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침몰된 외국항행선박으로부터 유출된 유류제거 용역부가1265.1-1541생산일자 1982.06.24.
AI 요약
요지
침몰된 외국항행선박으로부터 유출된 유류제거를 위한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침몰된 외국항행선박으로부터 유출된 유류제거를 위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