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의 공통부대시설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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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의 공통부대시설 건설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부가1265.1-1622생산일자 1984.07.30.
AI 요약
요지
과・면세 주택 공통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예정건축면적 비율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함
회신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통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며,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건설용역의 대가에 과세주택의 예정건축면적이 총 예정건축면적 중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건설업체로서 사원용 아파트 건설을 도급 받아 시공 중에 있음. 건설내용은 사원용 아파트가 국민주택규모 이하(부가가치세 면세)와 국민주택규모이상(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두 아파트의 공동부대시설인 별도의 규격시설 등을 건설함에 있어 이 부대시설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안분계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공용부대시설물에 대하여는 일단 과세사업으로 간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안분하여 불공제 계산함(공용부대시설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후 안분계산하는 방법) [을설] 공용부대시설물의 공급가액을 면세사업에 공하는 부문과 과세사업에 공하는 부분(면적비율 등)으로 구분하여 계약하고 이에 따라 면세사업에 공하는 부분은 계산서를, 과세사업에 공하는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여야 함 (당사의견) 공용부대시설은 동일시설물로서, 이에 대한 구분계약은 불합리하므로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