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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깨를 단순히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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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들깨를 단순히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1265.1-1678생산일자 1980.08.26.
AI 요약
요지
들깨를 단순히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꿀을 가미하여 혼합 포장한 것은 과세함
회신
들깨(볶은 것 제외)를 단순히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꿀을 가공하여 혼합 포장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