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국수출재화로 변경되는 경우 당초수출...
질의회신
부가1265.1-1888생산일자 1982.07.13.
AI 요약
요지
수출업자가 일부를 직접 수출하지 않고 타 수출업체에게 공급하였을 경우에 당초의 수출품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비축한도 내에서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거 수출품 임가공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공급받은 수출업자가 일부를 직접 수출하지 않고 타수출업체가 발행한 내국신용장에 의거 동 수출품을 타수출업체에게 공급하였을 경우에 당초의 수출품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