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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이 정한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요금 등에 대한 과세표준
부가1265.1-1891생산일자 1980.09.1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도록 사용요금을 승인한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승인금액으로 함
회신
서울특별시장이 가스사업법의 규정에 의거 가스사용요금을 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도록 사용요금을 승인한 경우에는 가스사업자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승인금액으로 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