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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 공사면허 없이 도장공사 용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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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종 공사면허 없이 도장공사 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1265.1-1893
생산일자 1982.07.14.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건설업 면허가 없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건설업 중 도장공사업으로 적용함
회신
건설업 면허가 없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건설업 중 도장공사업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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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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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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