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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제분업
질의회신
제분업
부가1265.1-1935생산일자 1983.09.12.
AI 요약
요지
제분업은 제조업으로 업태를 적용함
회신
제분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업태를 적용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