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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생산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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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산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1265.1-1989생산일자 1983.09.17.
AI 요약
요지
원재료로 사용 소비하기 위해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매입세액은 구입한 사업장에서 교부받아 공제 받을 수 있음
회신
선박내부에 목재장식품을 설치하는 사업자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한 사업장에서 생산된 목재비품을 목재장식품을 설치하는 원재료로 사용 소비하기 위해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비품제조를 위한 목재 등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목재 등을 구입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 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