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본・지점있는 사업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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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지점있는 사업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사업장부가1265.1-2036생산일자 1983.09.23.
AI 요약
요지
본사에서 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 본사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음
회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공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본사)에서 계약․발주․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