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부채납 조건으로 건설하는 지하상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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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부채납 조건으로 건설하는 지하상가의 건설용역과 임대부가1265.1-2122생산일자 1981.08.10.
AI 요약
요지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년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됨
회신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년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시공자인 건설회사의 건설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지하상가의 권리를 양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 가 지하도 전용허가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 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건설비 상당액에 한하여는 동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 항 후단에 의하여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령 동조 동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임대료 명목으로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시와 협약하여 지하도 겸 지하상가를 건설하고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년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고 민간자본을 투입, 건설한 지하도내의 상가를 원매자에게 권리 일체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