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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게 공급한 재화의 대가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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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에게 공급한 재화의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1265.1-2189생산일자 1982.08.19.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비거주자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비거주자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