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유지분 중 자기지분 사용에 대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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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지분 중 자기지분 사용에 대한 과세 여부부가1265.1-2300생산일자 1982.09.02.
AI 요약
요지
건물의 공유지분 중 자기지분을 자기가 사용하는 것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되지 않음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