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한석탄공사의 보관용역에 대한 과세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한석탄공사의 보관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부가1265.1-2313생산일자 1981.08.31.
AI 요약
요지
면세되는 무연탄 판매과정에서 연탄제조업자의 수송편의를 위하여 무연탄 보관 및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수되는 용역으로써 면세됨
회신
대한석탄공사가 무연탄 판매과정에서 연탄제조업자의 수송편의를 위하여 무연탄 보관 및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대가는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석탄생산지에서 출고하여 ○○지역까지의 화차수송비는 석공이 원가로 부담하고 xx역에서의 하역비와 해상수송비 등은 수요자(연탄공장)가 부담토록 변경되어 당 회사는 ○○에 장탄장이 없는 소규모 해안도시 연탄공장의 무연탄 보관 및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동 대행비용을 수요자로부터 실비보전받는 내용으로서 당회사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1. 비용발생시(대행비용 지불) : (차)일반관리비 또는 영업외비용 (임)현금예금 2. 대행비용보전수입시 (차)현금예금 (임)영업외수익 (질의사항) 1. 대행업무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되는지 여부 2.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는 별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