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동물원 입장수입의 면세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동물원 입장수입의 면세 여부
부가1265.1-2484생산일자 1984.11.21.
AI 요약
요지
오락시설 및 유홍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동물원의 입장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동물원 내의 구내매점 및 식당에 대하여는 과세됨
회신
오락시설 및 유홍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동물원의 입장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동물원 내의 구내매점 및 식당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