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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입장수입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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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입장수입의 면세 여부
부가1265.1-2484생산일자 1984.11.21.
AI 요약
요지
오락시설 및 유홍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동물원의 입장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동물원 내의 구내매점 및 식당에 대하여는 과세됨
회신
오락시설 및 유홍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동물원의 입장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동물원 내의 구내매점 및 식당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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