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유부동산 임대시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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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부동산 임대시의 납세의무부가1265.1-2519생산일자 1983.11.29.
AI 요약
요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자기지분상당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각 공유자별로 납세의무를 짐
회신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상당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