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용역 공급계약은 본사명의로 하고 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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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 공급계약은 본사명의로 하고 임가공은 공장에서 하는 경우부가1265.1-2520생산일자 1983.11.29.
AI 요약
요지
임가공용역 공급계약은 본사 명의로 하고 임가공은 공장에서 하는 경우에는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신
법인인 사업자가 수출품 임가공용역 공급계약은 본사 명의로 하고 당해 수출품에 대한 임가공은 공장(지점법인)에서 하는 경우에는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공장은 본사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