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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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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발급절차
부가1265.1-2574생산일자 1979.10.06.
AI 요약
요지
수출(또는 군납)업자의 외국환은행 예금구좌에 수출 또는 군납대금이 입금되었음을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외국환은행장이 확인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6호에 규정한 수출(군납) 대금입금증명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수출(또는 군납)업자의 외국환은행 예금구좌에 수출 또는 군납대금이 입금되었음을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외국환은행장이 확인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질의내용

[질 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외화획득증명서를 제출한 후 군납대전입금증명서를 추후 보완 제출할 경우 동 보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