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우 씨앗의 수경재배판매에 대한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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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우 씨앗의 수경재배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부가1265.1-2601생산일자 1984.12.07.
AI 요약
요지
무우 씨앗을 2일간 수경재배 후 비닐하우스 내에서 3일간 토양 재배하여 가공하지 아니하고 비닐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사업자가 무 씨앗을 2일간 수경재배 후 비닐하우스 내에서 3일간 토양 재배하여 가공하지 아니하고 비닐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