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볶은 땅콩 판매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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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볶은 땅콩 판매시 과세 여부부가1265.1-2610생산일자 1981.10.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볶은 땅콩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볶은 땅콩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시장통 점포에서 농산물인 땅콩을 볶아서 포장하지 않고 팔고자 하는 경우 |